만기 전 전세대출 대항력 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의 전세집을 중도해지하고 타 지역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6/20에 다음 세입자 분이 들어오시고, 저도 그날 나가기로 해서 계약금도 내고 대출신청도 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 분이 계약 파기를 하시는 바람에 다음 세입자가 없이 저만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다시 계약을 6/20로 하는거라는걸 알지만, 관심있어하시는분도 8월에 전입이 가능하시다고 하셔서..그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질문올려요
현재 집도 전세 대출이 있고, 다음에 이사가는 집도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가는데 은행에 문의해보니 해당 대출이 보증서가 다르기 때문에 꼭 앞에꺼를 상환해야만 다음 대출이 승인 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나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진다는건데, 찾아보니까 가족을 기존집에 전입신고해두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답변자 마다 말이 다 달라서, 저도 질문글 올립니다.
기존 집의 대출 명의가 제 이름인데 제가 전출 나가기 전에 동생을 전입시켜두고, 저는 다음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라면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전세대출 대항력 유지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족 구성원의 전입신고: 전세 계약자 본인이 전출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은 세대원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주를 대신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점유보조자의 전입신고: 점유보조자란, 전세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기존 집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 계약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4.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