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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상속재산에대해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원하는방향으로 합의해도 상관없나요?괘씸해서 도저희 지분대로 못주겟습니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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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지분대로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욕심을 내시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에 이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실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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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대로 합의를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한 내용의 합의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분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상과정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