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윗층 배관문제로 물이새서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아파트 1층에사는데 9 층 배관문제로 방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준다고 한지 2달이 넘었는데 계속 해결이 안되어 다시 전화해보니 9 층이 문제인데 공사하라해도 말을 안듣는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1층이거든요. 9 층문제로 1층 사람이 피해본건데 저희보고 가서 따져보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책임질일은 없고 9 층에 항의할방법밖엔 없는건가요? 1층사람이 9 층사람한테 배관문제 문제삼으면 말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9 층사람이 관리소 전화에도 짜증만내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 하네요. 관리소가 방관하면 저희가 직접 따질수밖에 없는 일일까요? 간단히라도 답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의 누수가 아니라 9층의 배관 문제로 인하여 누수로 1층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9층에서 수리 및 1층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1층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관리 주체 차원에서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으로 해당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배관상의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말한 것처럼, 9층이 누수의 원인이라고 하면 그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따져 묻거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