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심신이 온전하여 못하여 두서없이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20년도에 결혼해서 22년도에 첫째를 26년도에 둘째가 출산하여 네가족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외벌이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초기에는 몰랐는데 아내가 굉장히 예민하고 폭력적이고 짜증이 기본인 사람입니다.

사건의 계기는 3월초 아침 0630에 거실에 둘째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아내와 거실에 함께 있어서 둘째를 달래며 물어봤습니다. "분유 많이 먹었어?" 라고 그런데 다짜고짜 짜증 내며 "많이 먹었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 왜 아침부터 짜증이나며 물었습니다. 그랬더 니 혼자 중얼중얼 뭐라 하길래 다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 힘든거 안다, 그래서 첫째 등하원도 내가 하고 집에 오자마자 밀린 빨래, 청소, 설거지, 저녁준비, 첫째목욕, 분리수거 등등 내가 다 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더니 아내 대답은 "그딴거 다 필요없고 날 안사랑해 주잖아?" 이렇게 답변하길래 아침부터 큰소리 내기 싫어서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않을게" 라고 답하고 자리를 피했고 지금까지도 서로 쳐다보지도 말하지도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육아에 도움이 되고 싶고 같이하고 싶어서 새벽수유하고 출근한적도 많고 첫째때는 출산휴가 한달에 육아휴직 3개월, 둘째는 출산휴가 1개월 사용하며 육아를 같이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셔서 집에서 큰소리 나는 것도 싫어하고 물건 집어던지는 행동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내는 장인 장모가 싸우는 것을 본적도 없고 격어보 지도 못해서 그 환경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지 모를겁니다.

아내는 싸울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져서 제가 이러한 내용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첫째 출산 후 아내가 첫째와 본가로 가 있는 동안 아내가 장인어른께 짜증을 너무 많이 내 는 바람에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쌍년아 내집에서 나가라 라고 할 정도로 장인어른도 정신적 으로 고통을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25년 2월경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가 제 뺨을 쳤습니다.

그래서 장인장모께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자자 방에서 자고 있는데 장인장모가 23시경 저 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자고 있던 제방에 문을 열면서 미친새끼가 밤에 우 리 엄마아빠 사고났으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욕설 당했고 장인장모께서 말리시면서 마무 리 되었습니다.

25년 10월 17일

청약서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는 장인장모가 계시는 동탄에 청약을 넣었고 그게 당첨이 되어 서류준비가 필요했고 제가 첫째를 케어할테니 밤에 천천히 서류준비하라고 며칠전에 이야기 했으나 하질 않았고 청약계약 당일 날 저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에 지금 회사 담당자들이 출장나가 있어서 당장 뽑지 못한다고 답하였더니 혼자 흥분해서 그 서류 없으면 청약계약 못한다고 난리를 치길래 시간줄 때 뭐하고 이제와서 그러냐고 따지니 욕하고 물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 다. 어쩔수 없이 출장나간 회사에 연락해 출장나간 사람과 휴가중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사무실로 불러들여서 서류처리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인사보복성 업무로 꽤 많이 힘들었 습니다.

25년 11월 24일

저녁식사간 아내의 지인이 다녀갔고 지인을 배웅하러 첫째와 1층 주차장에 다녀왔는데 첫 째가 지인이 가는 것이 아쉬워 22시경 큰 울음으로 울길래 들처업고 집으로 복귀 하였고 아내가 현관앞에 있어서 아내 옆에 첫째를 두고 거실에 앉아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첫째를 보고 아내가 나에게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라"라고 말했고 나는 무시한게 아니고 너가 있어서 너 옆에 두고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지속 아이의 감정을 무시 했다며 저에게 반복적으로 말하자 그게 언성이 올라가 말싸움이 되었는데 아내가 제 뺨을 쳤고 이 역시 장인장모에게 알렸으나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참고 살았는데 계속 짜증과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 로 하여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지않고 이혼이라는 출구만 찾고 있는 상황입 니다.

아이들을 보며 이혼을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살다가 또 다툼이 생기면 맞을거라는 생각이 들며 막막함과 무력함에 제 스스로를 비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전셋집 3억, 청약집 6억, 차량 두 대 있으며 제 차량을 제외한 모두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25년도 세전 66,645,120원 24년도 세전 64,974,100원, 23년도 세전 53,794,360원,

22년도 세전 55,741,880원, 21년도 52,248,720원, 20년도 48,847,980원입니다.

제가 꼭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가전제품 구독비 및 용돈 30만원 합 70만으로 생활하고 있 으며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만 하고 경제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모르는 사람과 무의미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우니 개인사업을 하겠다고 답합니다.

지금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재산에 반이라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뭐라도 제 주변에서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아내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겪고 계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1.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주도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 오신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아내의 폭력적 성향을 입증할 녹취,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이 필수적입니다. 폭언과 폭행이 빈번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양육권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의 반이라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재산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의뢰인의 외벌이 소득과 가사 전담 기여도가 크므로, 재산 형성 경위를 입증하여 기여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가 아내로 된 청약 아파트 등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증거 수집입니다. 폭행이 발생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기록을 남기고, 폭언 현장의 녹취나 피해 사진을 확보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처분 신청입니다. 이혼 소송 제기 전이라도 양육권 및 임시 양육비를 정하기 위한 사전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담 및 내용증명입니다. 부부 상담을 시도하되, 불가능하다면 이혼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재산 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철저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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