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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과 별개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집 인테리어 한지 6개월 되었는데요.

인테리어 업자는 일 끝난 이후로 하자보수도 해주지않고

돈을 다받았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제가 건설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아버지이지만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한점을 통해 제가 고발을 하였고 현재 구약식 상태입니다

만약 동일한 건설법위반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증거를 이용하여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업자를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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