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형사고발이나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저희집이 인테리어를 한지 반년정도 지났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하자보수도 잘 해주지않고 돈을 다받았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제가 건설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넣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아버지이지만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한점을 통해 제가 고발을 하였고 현재 구약식 상태입니다

만약 동일한 건설법위반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증거를 이용하여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업자를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처벌을 받는 절차가 진행되었는다 다른 사람이 다시 고발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니 한번만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소권없음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한 뒤에 다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법 규정의 위반 사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이든 누가 하던지 하나의 죄가 성립하여 중복하여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