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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1.27

형사고발과 형사고소 둘중 하나 가능한가요??

저희집이 인테리어를 한지 반년정도 지났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하자보수도 잘 해주지않고 돈을 다받았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제가 건설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넣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아버지이지만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한점을 통해 제가 고발을 하였고 현재 구약식 상태입니다

만약 동일한 건설법위반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증거를 이용하여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업자를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이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구약식 처분이 난 사건은 곧 약식명령으로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아버지가 고소를 하더라도 이미 수사 후 처분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만 처벌되며, 수인이 돌아가며 고소나 고발을 한다고 수 회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