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부담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퇴직연금 DC형 도입에 앞서 관련 실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항목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식대 등을 포함하여 1/12을 매월 적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모든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다르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도 부담금의 기준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