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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배고픈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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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민등록증 집주소가 공인중개사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집주소도 확인해보니

집주소 위치가 공인중개사로 되어있더라고요,

(거래 공인중개사 X, 다른 공인중개사)

이럴경우 집주소는 전세계약 시 문제될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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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지 주소는 거주지일 뿐이고,

    전세계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가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근저당, 가압류 등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돼 있어도, 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맞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중개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지만 다른 상관없는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될 경우는 합법적인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임의로 짜여진 매물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집을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정당한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집주소도 확인해보니

    집주소 위치가 공인중개사로 되어있더라고요,

    (거래 공인중개사 X, 다른 공인중개사)

    이럴경우 집주소는 전세계약 시 문제될게 없나요??


    ===> 우선적으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임차인으로서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기재된 사항만을 가지고 문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본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이 필요할수 있고 중개사법상 본인 자신에 대한 거래 즉, 직접거래는 불법이기에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일뿐 해당 사실하나가 계약상 리스크가 되거나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거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임대인이 다른 공인중개사의 집주소로 되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해당 거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면서 본인의 중개물을 거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물건 중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분으로 되어있다면 문제는 없으실거 같습니다거래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