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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친칠라47
우아한친칠라47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보아요

회사가 갑작스레 이사를 하게되어 여쭤보아요..

궁금한거는 아래 내용입니다.

1. 네이버지도상에 출근 시간만 1시간 20분이 뜨는데 강남 쪽이라 출퇴근시 복잡하여 네이버지도에 나오는 시간은 터무니 없을 것같아요ㅠㅠ . 이런사항들도 고용복지부에서 감안해주나요?
2. 이사 확정 후 회사이전 전 하루 정도에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꼭 이전한 곳을 출근을 하루라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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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등도 통근 소요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이전이 확정된 경우라면 1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포털 지도도 교통체증까지 감안해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뽑아보면 다르게 나올 겁니다.

      2. 이전 전에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됨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근무지 이전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이전 하기 전에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통 네이버 지도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왕복 3시간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단시간이 아닌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반드시 출근을 한 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