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절차 궁금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입금되나요?
10일 일요일에 퇴직하였어요.
그럼 퇴직금 연금으로 되어있는건 처리가 어떻게되나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개인형IRP 계좌 개설해두라해서 해놨어요..
직장에 여쭤보니 읽씹하셔서 여쭤볼때가 없네요ㅠㅠ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IRP개설하고 거기로 들어오면 개좌해지한다음 빠르게 받으려면 14시전에 은행 방문하면 16~17시전에 입금주신다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번에 개설한 IRP 계좌를 알려주시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IRP계좌로 이전된 이후에 일시금으로 찾으실 수도 있고 계속 두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개인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입금됩니다. 입금 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해지할 수 있으나 세금이 16.5%로 많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1)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면 질문자의 월급 통장에 바로 지급해도 되고
2)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질문자 보고 IRP계좌를 만들라고 하고 거기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하면 IRP계좌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불입하고 퇴사통보를 하면 질문자가 그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관계 : 근로자가 IRP를 개설하여 회사에 IRP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퇴직연금 은행(기관)에 있는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요청을 합니다. (이걸 빨리 하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사 후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가만 두면 안 합니다.)
은행(퇴직연금 기관)과 근로자 관계 :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은행은 회사의 지급요청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IRP로 지급하라는 요청을 은행에 해야 은행이 움직입니다.
IRP 은행과 근로자의 관계 : 근로자의 IRP은행은 일단 퇴직연금 은행에서 IRP로 입금을 해야 비로소 관계가 형성됩니다. 동일한 은행인 경우라도 회사가 연금지급요청을 해야 IRP로 넘어가죠. 일단 IRP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해지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일각에서 당일 창구 방문하면 바로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은행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IRP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찾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