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 대납의 회계처리 이게 맞나요? ㅠㅠㅠㅠ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업종코드를 가지고 있는 법인인데요,
탁송기사님들/ 대리운전 업체를 대신해서 탁송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계약자 법인) 보험료를 대납
나중에 기사님, 대리운전업체에게 대납보험료를 입금 받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래처럼 처리해도 될까요? ㅠㅠ
1. 보험료 대납 시 -> 차) 예수금 대) 보통예금
2. 보험료 대납분 다시 입급받을 시 -> 차) 보통예금 대) 예수금
3. 대납분 보다 입금이 덜 되어서 거래처원장 (-) 나는 경우 -> 차) 미수금 대)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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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다면 대여금 / 보통예금, 보통예금/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네 맞습니다. 손익처리로만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