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

질병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소견서 기간

소견서에 기간이 13주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가 병가 휴직 및 다른 직무로의 변경을 거부했을 때 자격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소견서에 부정기간(치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음) 이라고 되어있으면 수급자격이 어떻게 판단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수급자격이 인정될지 여부는 저 또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 처방일 경우에도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견서에 부정기간(치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음) 이라고 되어있으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요양기간이 13주 이상이어야 하며, 치료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치료기간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