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1순위 KB시세 질문입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KB시세의 9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KB시세라는 것은 매매 시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세 시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KB 매매 시세의 하위평균가의 90% 이하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이 가능하다'인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조건에 KB시세 90%는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 90%에서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선순위 채권금액만큼 대출이 불가이고요.
그외 압류,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어도 대출및 보증불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KB시세의 9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KB시세라는 것은 매매 시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세 시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KB 매매 시세의 하위평균가의 90% 이하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이 가능하다'인데 맞을까요?
==> 매매 시세를 의미합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최근 전세사기 등을 인하여 비율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KB시세는 호가와 실거래가를 합산해서 조정합니다
보통전세도 올리지만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기존에 들었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세입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