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제이드0
제이드0

오피스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1순위 KB시세 질문입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KB시세의 9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KB시세라는 것은 매매 시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세 시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KB 매매 시세의 하위평균가의 90% 이하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이 가능하다'인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조건에 KB시세 90%는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 90%에서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선순위 채권금액만큼 대출이 불가이고요.

    그외 압류,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어도 대출및 보증불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KB시세의 9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KB시세라는 것은 매매 시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세 시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KB 매매 시세의 하위평균가의 90% 이하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이 가능하다'인데 맞을까요?

    ==> 매매 시세를 의미합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최근 전세사기 등을 인하여 비율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KB시세는 호가와 실거래가를 합산해서 조정합니다

    보통전세도 올리지만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기존에 들었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세입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