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징역 배상명령신청 그 후
티켓 중고 거래 사기 당해서 신고했고 징역 1년 판결 받았다는데 여기서 제가 뭘 해야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은 신고하고 재판하는 초반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판결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배상명령이 나왔는지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배상명령인용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사건의 1심 또는 2심 공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인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인용된 경우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이나 그 피해금을 미지급한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