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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무한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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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징역 배상명령신청 그 후

티켓 중고 거래 사기 당해서 신고했고 징역 1년 판결 받았다는데 여기서 제가 뭘 해야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은 신고하고 재판하는 초반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판결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배상명령이 나왔는지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배상명령인용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사건의 1심 또는 2심 공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인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인용된 경우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이나 그 피해금을 미지급한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