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일연속근무시24시간휴식에관해질문하고싶습니다
7일 연속근무시 24시간휴식 대체휴일 노사합의 있으면 7일연속 근무하고 8일째 휴일을 부여해도위법이 아닌가요 아니면 7일 내에 휴일을 부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일 연속근무 후 8일째에 휴일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고, 휴일은 반드시 7일 이내에 부여해야 합니다.
7일 연속근무 후 8일째 휴일 부여는 주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의 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7일 연속 근무부터가 문제고, 휴일은 반드시 부여하여야합니다. 주휴일은 연속 24시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