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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 진행중입니다.
오늘 자로 결정등본 발송(공시송달) 이 되었고
내일 1월 20일 도달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띾요?
1월 20일 0시 도달 후 2주가 지나야 최종 확정 판결이 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공시송달이므로 2주가 지나야 결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그때부터 절차를 거쳐 등재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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