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딸의 경찰 조사 내용을 물어보면 수사관님이 알려주시나요?

저희 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는 사기죄로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것만 말해주고 자세히는 말 안 해주네요

제가 경찰서에 전화하여 무슨 사건인지 물어보면

담당 수사관님이 말해주시나요?

저희 딸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알려줄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사 전에 본인에게 통지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인 점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 내용이나 문제 되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