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처음부터명확한흰곰

처음부터명확한흰곰

상향등 + 실선위반으로 난폭운전 처벌될까요?

실선에서 끼어들기 중 상대방이 끼워주지 않아

뒤쪽에 끼어들어 해당차량에 상향등을 몇차례 쐈습니다

보복/난폭운전으로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쪽에서 잠깐 와서 영상 보고 얘기하자는데

보복/난폭운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행위 즉 상향등을 몇차례 쏜 것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항의의 의사표시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 보복운전이라거나 난폭운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유 없이 상향등을 수차례 해 비추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끼어드는 도중에 그러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난폭운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