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 재차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미흡해서 재차 올립니다.
가족 중에 충북 소재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부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전 일이 없다고 그만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2년이라는 기간동안 한 차례도 없고,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
임금은 1주일 혹은 2주일에 한번 씩 입금되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약 40만원 정도 되셨고요.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일주일에 하루 8시간 씩 많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셨으며, 2년 평균 하루 8시간 씩 4일 정도 근무하셨습니다.
5가지 조건이며, 근로 계약서 미작성 건과 주휴수당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하시는제 만약에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정에서 더럽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점, 일당이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 입증 자료 등을 구비해서 다퉈본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등으로 대처 가능하며 만약 노동청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기록, 출퇴근시간이 (상당히) 명확하다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쌍방 조사해 본 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만 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분께서 주 15시간 이상,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고, 평균 주 4일 근무하셨다면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기록, 급여이체내역, 대화내용 등을 통해 사실상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정 다툼이 간단한 사안은 아니지만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일용직’이라도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면 기간제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성 있는 근무형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정 전 급여이체내역, 근무 스케줄, 대화기록 등을 정리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동안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68207-424, 1997.4.2.).이 타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나 이를 입증할 근로계약서 등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다투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