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훈련비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직원 교육은 아니고

대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참석하에

기업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간식비용이 발생하였는데

35만원상당

교육훈련비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되며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