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 심사,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되면 이런 법사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여야 모두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법률안 심사 주도권, 사법부 견제권, 인사청문회 주재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심사 일정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특정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법부 견제 활동을 주도할 수 있으며, 대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사법 관련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재함으로써 해당 인사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사위원장은 입법부 내에서 사법부를 견제하고, 주요 법안 처리와 사법 관련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여야 모두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