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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lCoy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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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1개월 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모든 죄를 인정하였고 상습사가였습니다.

또한 사기범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룰 받고있는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걸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자면 피해금액의 몇배를 부르는것이 좋을까요?

피해금액은 2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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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의 나이 및 직업, 경제능력 등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수용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금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적으로 형사사건 치고는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십니다. 제생각에는 50만원 정도에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합의 요청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합의금 책정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시간 소요, 법적 대응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 금액의 2~3배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더 높은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과 합의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 합의금은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제시를 받아보고 조율하는 게 나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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