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퇴직하고 연금을 받는사람이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사업장이 폐업해서 실직을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공무원퇴직하고 연금을 받는사람이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사업장이 폐업해서 실직을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비자발적 퇴사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두 급여의 동시 수령(중복 수령)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폐업등으로 퇴사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2. 공무원을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일반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이므로 만 65세 이전에 일반 기업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