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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 월세 15만원 임대차 신고 문의

제가 보증금300 월세15 만원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메일로 국토부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라고

신규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 해야한다면서 메일이 왔는데 제가 알기론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 이하는 신고의무가 아닌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신고 안하면 과태료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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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의 내용처럼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질문의 조건이라면 해당 신고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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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정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300만원, 월세 15만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를 꼭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메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게 아닌가 합니다.

      국토부에서 가격 기준을 알고 계신것처럼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정해뒀기 때문에 300/15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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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신고 대상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 초과하는 전세/월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규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 해야한다면서 메일이 왔는데 제가 알기론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 이하는 신고의무가 아닌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신고 안하면 과태료 낼까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즈윽 6,000만워,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만큼 국토부에서 온 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무나님의 께서는 기존처럼 확정일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가액 이하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