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층이 상가 2개가 있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1층에서 가게를 할예정이라 상가주택을 보고 있다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가게가 두개나 있더라구요 2 3층은 원룸이구요 건축물용도는 단독주택이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물의 건축 용도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인데 1층에 상업 용도의 가게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불법적인 용도가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1층을 상가로 운용하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무서에 상가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의 1층을 식당, 커피숍,미용실과 같은 상가로 변경을 하면 건물전체가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용도변경을 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근린생활지역에서는 대부분 1층은 가게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2개칸으로 구분되며 2층은 2가구를 임대할수 있으며 3층은 주인세대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소유권자는 대부분 1인소유로 되어 있어 다세대 주택과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룸건물에 1층에 상가있는 건물들 있습니다. 보통 코너땅에 많습니다.
전체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이더라도 아마 층별 용도를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것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조건만 맞으면 변동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