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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아나콘다131
올곧은아나콘다13121.05.27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나 합의부분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라는데요. 맞나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사고후 허리 mri찍었는데 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도 않좋아서 다음주에 mri촬영 예정입니다. 어떻게할지 모르겠어서요. 자영업을 하는터라 나가서 할일이 태산인데... 나가자니 치료도 걱정이고 있자니 일이 걱정입니다. 디스크는 처음이라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보통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고 하던데 수수료와 범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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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염두해 두신것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소송 전 합의를 할 것이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5% 정도 하고 있으며 더 받는 분들도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진단이기 때문에 혹시 상대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버스, 택시, 렌트카 공제 등)회사인 경우 치료 후 소송을 염두해 두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는 말그대로 손해의 산정만을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범죄행위가 되고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합의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스크는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과 퇴행성 변화에 따른 부분을 그 비율로 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골절과 같은 부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남으로써 질문자분의 손해가 정확히 얼마나 발생했는지 후유증이 남을 경우 그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것인지 과실의 정도는 어떤지를 따져서 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처리하시는 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호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상황이니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요청하시고, 합의에 대하여는 상대방 보험사 또는 변호인 측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받아야 할 비용이 많은 경우라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검토하시면 되겠고, 비용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니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