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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까탈스러운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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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땅 명이변경 하고싶은데 20때부터 들어간 토지세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제 문종땅을 3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자동으로 20때 초반부터 문종땅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거는 저의 명의를 다른분 한테 이전 할경우 그동안 들어간 토지세를 돌려 받을수 있을가요?아님 이전만 되고 세금 들어간거는 돌려 받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토지를 명의신탁 받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연히 종종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종종 측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그동안 납부하신 세금의 반환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서 토지세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 소유가 아님에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중에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제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