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4주 평균 15시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기준과 근로계약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4주동안 일을 했을 경우 1주 평균 시간이 15시간 총 60시간을 찍어야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궁굼한게 그 4주의 기준은 나라에서 정해주는건가요?
제가 하고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앱으로 들어가서 시프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앱과 시프트 기준으로
1월달은 전년도 12월 30일 ~ 1월 26일
2월달은 1월 27일 ~ 2월 23일
이렇게 달마다 4주치를 정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그 4주치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60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여기서 궁굼한게 하나 더 생기는데
3월의 경우 2월 24일부터 3월 2일을 시작으로 총 5주차까지 존재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4주치가 아니라 총 5주치로 놓고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5주치라는 개념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은 총 52개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2주: 14시간, 3주: 16시간, 4주: 1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1주차 주휴수당: 1주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2주차 주휴수당: (15+14)/2주= 14.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3주차 주휴수당: (15+14+16)/3주=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4주차 주휴수당: (15+14+16+12)/4주= 14.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1주차, 3주차에만 주휴수당이 발생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주 기준으로 1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