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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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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규칙 제2조1항3호

최저임금 시행규칙 제2조1항3호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미산입하는 유급휴일이 어떤게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주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그 외의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의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모든 약정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이나 약정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제외한 휴일을 말하므로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휴일이라고 보면 됩니다(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