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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윤석화 빈소 방문 못 해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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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물수리146
곰살맞은물수리146

제 실수로 판매한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제가 넥x 계정을 정리하려고 명의도용탈퇴로 즉탈을 했는데 실수로 전에 판매했던 계정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구매자분에게 연락왔는데 다른분에게 재판매 하였고 캐릭이 삭제 되었다합니다

그때 제 실수인걸 알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재판매할때 저에게 따로 판매한다 얘기한건없어서 좀 당황스럽긴한데 제 실수로 삭제한거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명의도용탈퇴로 즉시 탈퇴 계정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만큼,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판매한 계정을 삭제한 부분은 명백히 과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으며, 문제는 배상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삭제될 당시 계정의 가치상당액을 배상하는것이 맞습니다만, 그 가치가 어느정도였는지 알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상황도 예상되므로 일단은 거래당시의 금액을 배상해주겠다고 하시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시는 정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본인이 과실로 삭제하여 그러한 계정이 모두 삭제되었다면 재판매에 따른 과실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재판매하지 않았어도 해당 계정이 모두 삭제되었을 것이므로 계정 가치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