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에 물건 같은 것들을 놔두고 갔는데 그 물건에 넘어지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물건등을 세워두고 방치를 시켜놓고 떠난 동안에 제가 그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만일 그 물건을 통로에 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로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물건을 놓아 이로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물건을 놓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tv확보가 필요하다면 cctv관리주체에 요구해보거나 경찰의 도움으로 요구하는 방법,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cctv화면만으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통로에 물건을 놔두면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물건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과실을 기재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cctv 영상 등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행로에 물건을 적치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통행하는 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