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르바이트비 궁금합니다. 계산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근로 4시간 하구요.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 3시간 근로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4시간 일했는데
대체공휴일 근로 가산됩니까?
시급은 주휴포함 만원 입니다..
대체공휴일 4시간 근무, 일요일 3시간 근무 알바비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여 10,46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중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만 1.5배로 계산을
해주어 대체공휴일 근무시간인 4시간 x 14,824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휴일로 보이므로 나머지
요일에 대한 시간에는 10,464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대체공휴일에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일이 토요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일요일 3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0,46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의 주휴포함 최저임금은 10,464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은 토요일인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이므로 별도의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