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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2

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무슨 의미와 민사소송

저는 폭행을 당해서 상대방을 고소했고 합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재판에서 상대방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 이 말은 징역이 1년인데 집행유예가 2년이여서 더 크므로 감옥은 안 가나요?

이 재판 결과로 민사소송 걸면 제가 이길 확률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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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을 당장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감옥을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감옥에 안 갑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났다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징역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것은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의미이기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를 하되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죄의 판결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되었으면

    일단 유죄가 인정된 것이며

    다만, 집행이 유예되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형사재판의 판결문 등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