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서 이후 절차에 대해서요~?????

친동생에게 돈 빌린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실때는 상환해달라는 언급조차 없더니 3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연락한번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걸 안주니(금액2.161.000원) 민사소송을 걸어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후 민사 소송 절차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추가적인 준비 상황을 제출하신다면 그에 대응하여 반박 서면을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니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판사가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생전에 언급이 없다거나 부친 사망 여부와 해당 채권이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