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영 주차장 카리반 상주 불법 아닌가요?

해변가 주변이나, 강가 공영 및 민간 주차장에 카리반 주차 해놓고 계속 상주하고 있는데, 비용만 지불한다면 상관 없는건가요? 카리반은 견인차와 별도로 요금을 매기는 건가요? 주차 자리도 부족한데 너무 민폐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주차장의 이용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주차장의 관리주체(시설관리공단 등)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