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다른범죄 형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 음주운전취소로 1년선고 받고 20년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22년 1월 무면허운전으로 선고재판에서 구속되었으나 선고재판 2주전 무면허운전 추가건떠서 병합 후 재판받아 21년 11월 출소.
24년 12월 19일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된다는 연락받았고 현제 교도소에 수감중이고
향정으로 들어갔는데 마약 단순투약 ( 처음 ) 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종누범기간인가요?
공범이있는데 공범도 누범기간이고 ( 죄명모름 )
재판중 마약 추가떠서 무튼 출소한지 2달만에 같이 유치장에 있다가 교도소 수감중인데.
누범기간중 이종범죄일 경우 형량은 어느정도 일까요?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범행 일시가 언제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최종 집행 후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누범에 해당합니다.
누범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출소하셨으므로 그로부터 3년인 24. 11.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누범으로 장기 2배까지 가중됩니다. 서로 다른 죄명의 범죄 간에도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장기의 2배를 가중한다는 것일뿐으로 구체적인 형량은 개개의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