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
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
좀더 세부적 조건은
1. 평일 월ㅡ금 9시ㅡ18시 사이에는 회사업무만 진행
2. 주말에 회사 쉴 때 일용직 용역 업무 진행
3. 해당 일용직 업체로부터 현금받음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
좀더 세부적 조건은
1. 평일 월ㅡ금 9시ㅡ18시 사이에는 회사업무만 진행
2. 주말에 회사 쉴 때 일용직 용역 업무 진행
3. 해당 일용직 업체로부터 현금받음
입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바, 해당 내용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해고 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겸업의 경위나 이유, 본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직장질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주말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부업이 허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겸직을 하다 발각시 회사는
징계를 비롯한 해고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바로 해고를 시킨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겸직금지규정에 의거),
곧바로 해고한다면 징계양정 과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이로 인한 해고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본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에 한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처럼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징계해고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