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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풍부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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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세입자인데 꼭 집을 보여줘야할까요

24년 4월에 들어왔었구요. 최소 4년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처음 전세계약할 때는 전세나 매매나 둘중 하나 먼저 나가는 걸 계약하는 거라고 집주인이 그러셨어요.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하면서 매매는 내려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계약했던 부동산에서는 매물이 내려갔습니다.

3달 정도 지나고 집주인이랑 다른 부동산에서 매매하려고 내놓았는지 집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보여달라고 하셨는데요.

아기도 돌도 안됐고 계약한 지도 몇달 안됐는데 보여드릴 의향 없다고 딱 끊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오셔서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시는데.. 아직 매물은 그래도 올려둔 상태인 걸보니 집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실 거 같습니다.

집주인과 다투고 싶지도 않고.. 지금 집에서 최소 4년은 거주할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집을 꼭 보여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집주인과는 상당한 감정의 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4년 거주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매매에 협조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매매계약 진행에 협조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매도하는 걸 막을 순 없기 때문에 매도하려고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어느 정도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