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중 하루 휴가를 대체하기 위해 주 5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1개월 단기알바 중 휴가를 쓰기 위해 주휴일에 근무하여 주 57시간을 일했습니다
이것도 52시간 근로상한제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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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개월 단기알바 중 휴가를 쓰기 위해 주휴일에 근무하여 주 57시간을 일한다면 52시간 근로상한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하는 기간이며, 주 12시간은 실근무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 57시간 근무한 것은 법을 위반하여 근무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