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퇴직잉 이후 14일이 지나
퇴직금이 미지급 됐습니다~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회사가 기한내 미지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형사고발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 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미지급이 맞다면 시정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위반하면 형사고발을 검토하게됩니다 따라서 하루만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일에 대해 지연이자(연20%)가 가산될 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진정 접수 후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은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도 사업주가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한 취지가 해소되었기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지급된 퇴직금이 부족하게 지급되었거나 하는 이슈가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하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이 체불되었고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체불 상태가 해소 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경과 후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했어도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벌금형, 구약식)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내사종결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임금체불의 사유는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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