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축역 비바힐스(공공분양) 잔여세대 무순위 줍줍 청약통장
신청자격에 청약통장 가입여부가 무관하다고 나와있고,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모두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당첨이 되어도 나중에 다른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으로 도전 가능한 걸까요? 당첨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쓸 수 없게 되는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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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줍줍의 경우라도 청약 당첨이 되면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청약별로 구체적인 조건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 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 유지 : 특례 규정상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고 당첨되어도 통장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첨 후 계약 시 청약통장 소진 : 계약 체결 시 청약통장 권리는 소진되며 같은 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당첨 후 계약 포기 : 청약통장 유지되나 재당첨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에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기존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