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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7.18

재당첨제한 "무" 라고 적혀있는 분양단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요즘 심심찮게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면 재당첨제한 무 라고 적힌 단지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곳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더라도 다른 단지에 청약할수 있단 얘긴가요?

그럼 청약 가점도 그대로 유지되고 당첨후 계약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얘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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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2순위 청약 후 예비당첨자들도 아파트 계약을 하지 않아 남은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인 무순위청약으로 재당첨제한 조건이 없다는 것 입니다.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이 되고 포기를 해도 계약만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재당첨 제한 조건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니 해당 공고문을 꼭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에서 재당첨제한 "무"는 재당첨제한이 있는 대상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당첨이후 다른곳에 청약이 가능하거나 미계약시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을 포기하여도 당첨기간제한이나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 입니다. 무순위청약에 자주발생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없음"이라고 한 경우에 청약에 당첨된 후 또다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첨후 계약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