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성립 ?? 되는건가요 ???
여자둘이 룸으로 형성된 술집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남자 두명이와 헌팅 하려 들어와서 얘기 하다가 입을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이후 맘에 안들어서 나가라 했는데 안나가서 말싸움하다가 갑자기 그제서야 왜 쳤냐고 폭행죄로 저를 신고해서 형사 사건에 입건이되 형사가 피의자랑 합의하라해서 전화 했는데 뜬금없이 강박증이 있어 원래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일도 못하고 해서 합의금 달라는데 이게 폭행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오히려 그사람들도 퇴거블응죄랑 분위기 위험조성으로 제가 지금 신고할수있는건가요 그때 경찰분이 진술서 쓰라 했는데 귀찮아서 안썼는데 지금 할수있는건가요 ?? 제가 최대로 할수있는 신고죄는 뭔가요 ?? 오히려 여자인 두명이 룸으로된 술집에서 있는데 남자들한테 뭔짓을 당할지 알고 나가라했는데 안나갔는데 제가 더 큰 피해자 이지 않나요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입을 "툭툭"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룸에 임의로 들어온 부분에 대하여 방실침입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을 툭툭 쳤다는게 어느정도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들어온 후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작성자님이 해당 방실의 주거자, 점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위험 조성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지만 다중이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