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의 정신적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으로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각하처분이 되나요?? 인터넷에 처보니 정신적피해보상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야지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본인(자녀)가 정신적피해를 받은것을 재판부에 입증 할 수 있다면 피해보상금을 뷰모로 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요건이나 절차상 하자나 당사자적격이 안된다고 각하처분이 되나요?? 요즘 이혼이 일상화 되고 있는 시대에 갑자기 문뜩 떠올라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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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 사실 자체만 가지고는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여야 하는데 부모의 이혼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하더라도 각하는 아니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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