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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신박한삵142
신박한삵142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의 정신적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으로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각하처분이 되나요?? 인터넷에 처보니 정신적피해보상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야지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본인(자녀)가 정신적피해를 받은것을 재판부에 입증 할 수 있다면 피해보상금을 뷰모로 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요건이나 절차상 하자나 당사자적격이 안된다고 각하처분이 되나요?? 요즘 이혼이 일상화 되고 있는 시대에 갑자기 문뜩 떠올라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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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 사실 자체만 가지고는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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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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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여야 하는데 부모의 이혼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하더라도 각하는 아니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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