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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4

아파트에보니 계속세금안내고 연체시켜놓고

관리비안내고..연락안되는사람들있던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돈안내고잠수타는경우..잡으면 밀린세금뿐만아니라 처벌은안받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나 세금을 체납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해당 아파트의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의 관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