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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잘생긴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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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근속 서약서에 대한 법적효력

연봉협상을 하면서 원하는 연봉을 말했더니

그만큼 해주는 대신 회사에서도 약속을 받아야겠다면서

20XX년 XX월 XX일까진 반드시 이 회사를 다녀야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해서 일단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서약서가 진짜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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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XX년 XX월 XX일까지 다니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하거나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정이 있으면 약속한 기간 이전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해서 무조건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법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서약서 등은 무효에 해당하며 설령 사용자가 해당 서약서를 근거로 근로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속을 해야하고 해당 시기까지 근속을 안 할 경우 인상된 연봉의 일부를 뱉어낸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인상된 연봉을 반환하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