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요구하는 근속 서약서에 대한 법적효력
연봉협상을 하면서 원하는 연봉을 말했더니
그만큼 해주는 대신 회사에서도 약속을 받아야겠다면서
20XX년 XX월 XX일까진 반드시 이 회사를 다녀야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해서 일단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서약서가 진짜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XX년 XX월 XX일까지 다니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하거나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정이 있으면 약속한 기간 이전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해서 무조건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법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서약서 등은 무효에 해당하며 설령 사용자가 해당 서약서를 근거로 근로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속을 해야하고 해당 시기까지 근속을 안 할 경우 인상된 연봉의 일부를 뱉어낸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인상된 연봉을 반환하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