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등재시켜서 면책을 받아서 끝난줄 알았는데 갑자기 은행압류와 주소지등을 찾아서제 주소지를 임의로 옮겨 놓은것
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등재시켜서 면책결정이 되어서 현재 끝난줄 알았는데 갑자기 은행압류와 초본을 떼어서 제주소지등을 알아내어서 청구이의 소를 현재 제기중이고 4일후에 1심 판결이 납니다.만약 1심에서 제가 승소를 했는데 상대가 폐소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를 한다면 재심청구 후에도 상대는 여전히 이전의 상간자 위자료 판결문으로 제 은행압류와 재산명시신청과 집달신청과 초본을 떼어서 보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아님 청구이의소에서 제가 승소했으니 그런 행위를 하면 상대를 위법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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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후 확정되면 압류 및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 초본 등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승패나 판결 확정 여부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