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재판관의 감치명령을 구치소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재판관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사를 15일간의 감치를 내려서
구치소에 갔는데 구치소에서 재판장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석방시켜줄 수 있나요?
재판관의 명령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치소의 판단에 따를 수도 있는지?
사법부의 판단이 구치소장의 재량보다 더 못한건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감치 명령에 대한 거부 권한을 구치소 등에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들이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그 집행이 곤란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유가 집행의 곤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 다시 감치를 진행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