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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편식하는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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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지오래된 돈및 돌반지들 이자까지해서 받을수있을까요

1980년 에 빌려준돈 이체내역 가지고있어요

지금돈으로는 얼마안하지만 그당시에는 190만원 집한채값이었습니다 이자도못받고 원금도 못받고 이자랑 원금 다받을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이 돌반지까지 가져가서 팔아먹 었는데 줄생각도없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법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절차 진행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더는 그 채권에 대해서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금전대차 채권은 장기간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돌반지 역시 민사상 반환청구나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시간이 지나 법적 장애가 큽니다.

    • 금전대여금 채권의 시효와 이자 문제
      민법상 금전대차 채권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체내역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자는 약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채권 역시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 후에는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하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돌반지 처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돌반지를 가져가 처분한 행위는 당시 반환의무가 명확했다면 횡령이나 불법행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은 범죄 성립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불법행위 시점 기준으로 시효가 적용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 실무적 대응 가능성
      법적 강제수단보다는 상대방의 자발적 변제를 기대한 협의 요청이나 도의적 책임을 촉구하는 방식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과거에 채무를 인정한 문서, 녹취, 일부 변제 사실이 있다면 시효 중단 여부를 개별적으로 정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없다면 소송 실익은 낮다고 판단됩니다.